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87]
1.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외상으로 동파이프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매월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이미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 약 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매월 약 8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세금체납에 직원들 월급도 밀려 있어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 9.경 시가 4,429,337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9회 걸쳐 시가 합계 221,070,80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G의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속어음 1장당 300만 원씩 주고 일명 딱지어음 총 2장을 구입한 후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경 시흥시 H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삼락비엔피가 발행한 어음번호 ‘자가02577184’, 지급기일 ‘2012. 7. 30.’, 지급지 ‘서울특별시’, 어음금액 '사천팔백이십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서울시 강서구 I (주)J, K”라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명판을 날인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개인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