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거래방식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제과제빵제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3.경부터 원고의 판매원이다. 2) 원고가 주식회사 삼립식품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외형상으로 피고와 같은 판매원들을 통해 거래처(소매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형식을 띄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판매원들이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거래처에 그 물품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3) 판매원들은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고유의 거래처 코드번호(피고의 거래처코드번호는 ‘I’이다
)에 자신의 납품실적이 누적 기입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에 비례하는 판매장려금 채권이 발생한다. 4) 판매원들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원고에 그 물품대금을 바로 결제하거나, 매월 말 원고로부터 수령할 판매장려금과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을 정산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확약서 작성 1) 원고는 미리 아래 2)항 표 기재와 같은 조항이 기재된 문서를 여러 장 준비하고 2014. 1. 20.경 물품 납품현장에서 피고를 비롯한 여러 판매원들에게 제시하여 그 말미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서명하였으나, 몇몇 판매원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확약서는 원고(물품공급자)와 피고(물품수급자 의 물품공급에 관한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확약함에 있다.
제1항 원고는 물품확보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더라도, 피고에게 공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