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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9 2012노4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C 사이트를 운영한 자가 H라고 주장하나 H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아이디로 네이버, 네이트 사이트에 접속한 IP주소와 C 사이트 관리자 접속기록,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기록에 나타난 IP주소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E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는 가방 등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물품판매광고를 게재한 후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인터넷 쇼핑몰 C 사이트(D)를 개설하고, “명품 가방, 구두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물품이 없어 E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광고를 진실로 믿은 E로부터 2009. 4. 29.경 물품 대금 720,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317회에 걸쳐 합계 105,941,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대금 합계 105,941,450원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C 운영자로 지목받아 수사를 받게 된 것은 I의 경찰 제보 때문이었는데, I의 전화 진술이나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기재된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찰 측에서도 I의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여 I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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