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6.경까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E’라는 유통업체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실제 운영자였던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는 CJ제일제당의 위탁대리점으로서 농협물류센터를 통하여 충북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 물품을 납품 및 판매촉진ㆍ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사 제품도 납품하는 사업체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에게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줄 테니 당신이 인터넷에서 이를 판매해봐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4. 말경부터 충북 청원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물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하면서, 피해자가 유통 관련 일을 처음 시작하여 유통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J제일제당 스팸(마일드) 제품 740박스를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나에게 물품대금 4,8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당신이 필요할 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스팸(마일드) 제품 740박스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카드회사에 대한 카드사용대금 등 개인채무가 무려 4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다른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채무, 대출금 이자, 카드사용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대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