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1:30경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승객인 피해자 C, D와 시비가 붙어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 등에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폭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응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