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3. 00: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여관 2층에서 숙박하기 위하여 여관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8세)과 그 일행인 F를 보고 “당신이 뭔데 여기 온 거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8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피해자 상처, 증거물)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지체장애 5급인 피고인을 계단 아래로 밀어뜨리려 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과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