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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7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00:00경 인천 연수구 D, 107동 406호(E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남편 피해자 F(57세)이 찾아와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내 집인데 왜 들어왔냐, 나가라고 하면서 그의 상의를 찢고 염주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며 좌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얼굴 및 목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 모지 염좌,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매달리는 등의 방어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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