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1. 27. 17: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분식점( 舊E 분식 )에서, 음식 주문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4세 )에게 다가가 “ 학교가 어디냐,
이름이 뭐냐,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뒤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2-3 회 위아래로 쓰다듬고 교복 상의 왼쪽에 부착된 이름표를 만지는 척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 F의 가슴을 2-3 회 만졌다.
피고인의 범행에 놀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친동생인 피해자 G( 여, 10세) 의 옆으로 가자 바로 뒤따라가 위 G에게도 “ 예쁘다, 귀엽다” 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갑자기 G의 왼쪽 팔뚝을 2회 쓰다듬고 왼쪽 볼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및 13세 미만의 사람을 각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아동성 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영상 녹화물 CD
1. 보호 관찰기간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이미 2 차례(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과 종전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