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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9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7. 5. 27. 02:00 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23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후드 부분을 붙잡아 세운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 “ 어디로 가느냐

” 고 말하며, “ 함께 가서 술을 마시자” 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붙잡으며 “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잠깐만 아 왜 이래, 아 내가 자기가 안 움직이면 나 그 강제로 못 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난 그냥 이야기가 하고 싶고 어 잠깐만” 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6, 13, 15)

1. 사진 출력물, 피해자 제출 동영상

1. 보호 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KSORAS 결과 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006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0년 경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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