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8. 4. 6. 20:30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6. 09:29 경 안산시 상록 구 F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 가명, 여, 40세) 을 보고, 피해자의 앞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편집자료
1. CCTV 영상 CD, CCTV 녹화 영상자료
1. 보호 관찰기간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송치 결정서 첨부),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 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 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0. 11. 25.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