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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4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6. 24. 01:3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F(27 세, 여 )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장소까지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쪽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성기 부위까지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상 및 의상 착의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일행인 G 상대 수사)

1. 보호 관찰기간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 및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1992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위 범죄 전력 중 200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 및 2011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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