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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30 2018고합52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고 인의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랜덤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에 접속한 후 미성년 자인 피해자 D( 여, 10세, 가명) 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 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5. 16:05 경 ~16 :3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바, 보호 관찰기간의 일정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속기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성폭력 응급 키트 등 감정 의뢰 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F 공원 방범용 CCTV CD,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보호 관찰기간 중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과거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청구 전 조사서, 이 법원의 H 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④ 항 기재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인식 개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그 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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