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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2012. 4. 13.경 피해자 G로부터 수영장 임대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영장 임대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나중에 피해자 G의 의사를 확인하여 5,000만 원을 치과 인수자금 등으로 재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② 피고인은 2012. 9. 12.경 피해자 G로부터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명목으로 투자받은 1,7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전부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③ 피고인은 2012. 8. 17.경 피해자 M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 2,900만 원을 실제로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 범의도 없었다. ④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관광진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판시 슬라이드 설치형 풀장 1동(이하 ‘이 사건 풀장’이라 하고, 슬라이드를 ‘이 사건 슬라이드’라 한다)은 당초 관광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유원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거친 다음 2009년경부터 이 사건 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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