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노46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영장 운영권을 낙찰 받아 운영할 계획 임을 알고 있었고, 이후 수영장 시설공사 등의 지연으로 사정이 악화된 사실을 이해하였다.

② 피고인이 원심 법정( 제 1회 공판 기일 )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였고, 사안을 자세히 판단하지 못한 채 발언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학교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위탁운영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수영장 위탁운영 경력이 전무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수영장 위탁 운영권을 낙찰 받을 자격이 없었다.

②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영장 위탁운영 경력 5년 이상인 F 사장 명의로 이 사건 수영장 위탁 운영권을 낙찰 받으려 하였으나, 단지 F의 선배가 입찰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영장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수영장 위탁 운영권 입찰 기일인 2014. 3. 이전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후 이 사건 수영장 위탁 운영권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④ 한편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