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2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H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 용역을 맡기겠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빌린 바는 없다.
설령, 위 사업에 대한 감리 용역을 맡기겠다고
말하면서 위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잘 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L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O이 임차한 서울 마포구 M 빌딩 8 층 사무실 중 방 1 칸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O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은 O이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3) 피해자 Z에 관한 2011. 5. 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AE 오피스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130 세대를 인수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대물 변제로 위 건물 중 1개 호 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위 건물 중 1개 호 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4) 피해자 Z에 관한 2013. 10. 30.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길 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건물을 점유하던
AK에게 부탁하였더니 5,000만 원을 내면 입주시켜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자, 피해자가 5,000만 원을 A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