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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1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7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경비 조로 수시로 빌려 준 것이지, 변제기를 정하여 빌려 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D로부터 빌린 돈은 P에게 교부되어 P이 갚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소개만 한 것인데, P이 갚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E,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피해자들 공통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들이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상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C의 마케팅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주식 시장에 상장시키고자 하였고, ㈜Q( 이하 ‘Q’ 이라 한다) 대표이사 R도 피고인에 대하여 독점 판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유예하여 주면서 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독점 판매계약이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은 I를 통하여 2,650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넘어 5,000만 원 전부를 지급 받은 사실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 아래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10 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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