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노97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고단7749(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Q(일명 Z)이 피해자와 투자조건을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협의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2012고단1471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가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락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O 빌딩을 일부 독점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적은 없고, U에게 1억 3,800만 원을 전달하여 대신증권으로부터 빌딩 매각을 위임받았다는 T과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2012고단4560(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1억 5,000만 원 편취 부분은, 편취 범의가 없었고, Q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유치한 것이고 피고인은 Q을 통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을 뿐, Q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2억 2,000만 원 편취 부분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11고단7749 사건의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