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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3.26. 선고 2019고합145 판결
살인
사건

2019고합145 살인

피고인

A

검사

유희경(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성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인터넷카페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45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8. 10. 초순경부터 익산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평소 피고인이 생활비를 50만원 밖에 주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주 다퉈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6.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미리 싸둔 피고인의 짐 가방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는 50만 원짜리 밖에 되지 않는다, 너하고는 한 달에 한 번 밖에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너는 나를 더 이상 때리지 못 한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려 하자 방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카프로 감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압수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9, 37, 65)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현장사진첩, 지문 감정 결과, 의뢰감정 사진첩

1. 범죄현장 유전자 채취에 대한 분석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현장 혈액반응 검사를 통한 유전자 채취 분석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의뢰회보(2019-W-645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의뢰회보(2019-W-66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카프로 감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 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방바닥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카프로 감아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스카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기 위해 반항하다가 갑자기 반항을 멈추고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삭상물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스카프로 감아 잡아당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부검 촉탁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망원인 이외에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의 소견이나 그 밖에 특기할 만한 손상, 병변 또는 이상소견을 보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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