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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7노414
살인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B: 징역 13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친딸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책임과 인간 본연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죽는 것이 남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행위와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생후 한 달 여가 지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던져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본 적인 치료조차 받게 하지 않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물조차 제공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 가는 중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져 주었고, 피고인들이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하여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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