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으로 사리 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평생 동안 형벌보다 더한 죄책감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인 모친과 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ㆍ 육체적 쇠약으로 인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은 점,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