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괄호 안을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로 고치고, 제4면 제5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점유하여 온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일응 위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7, 9~11호증, 을 2~7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을 2호증(공공용지손실보상협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그러나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ㆍ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참조), 을 2호증에 날인된 인영과 갑 11호증에 날인된 인영의 모습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볼 때 서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 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처분 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가 1989년경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