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철물 앞 노상을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정문 쪽에서 토지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여 차량 유무를 살핀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토지공원 쪽에서 현진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도요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도요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도요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도요타 승용차에 수리비 7,348,792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