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5. 17:40경 강릉시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이천시 이천 IC 까지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영동고속도로 125K 2차로상을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 유무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차로상의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8,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펜더 범퍼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15. 18:20경 원주시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