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22:4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103동 주차장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상을 원주의료원에서 남부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차선을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로 역주행함으로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및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543,156원 상당이 들도록 앞 범퍼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