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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5 2014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농협 앞 사거리를 장미공원 쪽에서 평원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85,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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