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8. 3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8.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부터 같은 구 권선로 과선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10. 13.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11. 11.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소업체의 경영자로서 7명의 직원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현재 원고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절박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