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5. 06: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7. 2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8. 20.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한 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하고 갔으나 주차 위치가 다른 차량의 진, 출입을 방해할 위치여서 다른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주차 위치만 변경한 점, 운행거리가 후진으로 약 2m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