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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구단21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2002. 12. 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2011. 12.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7. 21:50경 화성시 C 소재 D주점 앞에서부터 C 소재 E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4. 16.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5. 12.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 을제1, 4,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소용역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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