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2002. 12. 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2011. 12.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7. 21:50경 화성시 C 소재 D주점 앞에서부터 C 소재 E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4. 16.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5. 12.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6호증, 을제1, 4,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소용역 서비스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