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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구단45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90. 3. 7. 제2종 보통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2002. 4. 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6. 16:39경 하남시 법동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신장로 55번길 84 우리식품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10. 23.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11. 27.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9.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97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월남전에 참전한 상이군경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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