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구단319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게 한 2014. 8. 18.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8. 22:17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53-17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3-10 앞길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8. 11.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8. 18.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독신으로, 2014. 8.경 유방암 수술을 한 후 항암치료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로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