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981. 2. 2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B)를, (2) 1987. 3. 1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위와 같음)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3.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고의 집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4. 2. 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2. 26.자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4. 3.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제1, 4,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인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전자격도 취소된다.
(2) 원고는 현재 개인택시 운전을 통한 수입으로 투병중인 처의 병원비, 대출이자, 생활비 등을 충당하면서 어렵게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