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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1 2013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빵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피해자를 빵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위험성이 높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가장의 역할을 하며 중풍으로 병석에 계신 할머니, 장애인 아버지와 동생을 보살피며 생활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의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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