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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6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가정집에 칼을 들고 들어가 돈을 강취하고 가정주부를 강간하려 하고 곧이어 주변의 빈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으로 인해 그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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