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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38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만 17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도 만 19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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