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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8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으며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 10세에 불과한 여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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