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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5노3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위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과 원심ㆍ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D와 합동하여 노래방 운영자인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십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다음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동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강도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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