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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노3616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그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으로 원심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허용되는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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