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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43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인 ‘ 파리 게이츠’ 티셔츠, ‘ 데 상트’ 츄리닝 등 204점을 6,328,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F에게 파리 게이츠, 데 상트 등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한 의류 총 1,069점을 32,97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각 등록 상표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7. 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위 F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 타이틀 리스트’ 티셔츠 8점 등 의류 28점을 930,000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2) 의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 파리 게이츠’, ‘ 타이틀 리스트’ 등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한 의류 총 264점을 5,711,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위 각 등록 상표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 2. 경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너편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위조 상표가 부착된 ‘ 타이틀 리스트’ 점 퍼 32점 등 의류 40점을 1,395,000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1) 의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 파리 게이츠’, ‘ 타이틀 리스트’, ‘ 빈 폴’, ‘ 닥스’, ‘ 데 상트’, ‘ 아디다스’, ‘ 캐나다 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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