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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3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표시하거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ㆍ 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6. 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인천 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D와 E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등에게 상표권이 있는 구 찌, 까 르 띠에, 샤넬, 생로랑, 보 테가 베네 타, 크롬 하츠, 발렌시아가, 프라다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장신구,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쇼핑몰 사이트에 전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 등에게 상표권이 있는 아디다스 상표, 나이키 상표, 조 던 상표, 스파이 더 상표, 라 코스 테 상표, 톰 브라운 상표, 몽클 레어 상표, 꼼 데 가 르 송 상표, 타이틀 리스트 상표, 발렌시아가 상표, 겐 조 상표, 휠라 상표, 샤넬 상표, 생로랑 상표, 지방시 상표, 무스 너클 상표, 데 상트 상표, 뉴 발란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류, 가방, 신발, 시계, 거울, 텀블러 총 6,150개를 판매하고, 2017. 11. 28. 경 인천 서구 C, 202호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라 꼬스뜨 등에게 상표권이 있는 라 코스 테, 스파이 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류 2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조회 및 주민 조회, 통신 조회 회신, IP 조회, IP 사용 장소 현장 확인,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정품 가 산정 회신)

1. 감정서, 각 상표 등록 원부, 정품가격 리스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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