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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550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07. 6.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7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6. 7.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등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위조 상품 판매의 점[ 범죄 일람표 (1)] 피고인은 2017. 4. 4. 경 서울 동대문구 G 2018호에서, H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골프 의류인 ‘ 닥스’ 가 디 건과 남방 각 1점, ‘ 파리 게이츠’ 바지 1 점 및 티셔츠 2점, ‘ 나이 키’ 바람막이 1점을 합계 37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주변의 골프 연습장 또는 위 G 2018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동대문시장, 의정부, 인천,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위조 상품 도ㆍ소매상들을 상대로 닥스, 파리 게이츠, 타이틀 리스트 등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한 골프 의류 총 6,699점을 합계 268,186,2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각 등록 상표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위조 상품 소지의 점[ 범죄 일람표 (2)] 피고인은 2017. 4. 14. 21:40 경 위 G 2018호에서,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 파리 게이츠’ 위조 상표가 부착된 스커트 190점을 비롯하여 파리 게이츠, 타이틀 리스트 등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한 골프 의류 4,513점( 정품 시가 약 15억 원 상당) 을 불특정 위조 상품 도ㆍ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위 각 등록 상표 상표권 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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