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유명 골프업체 상표인 ‘ 타이틀 리스트’, ‘ 파리 게이츠’ 등을 위조한 가품 의류 및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부터 2016. 12. 12.까지 서울 은평구 B, 103호 사무실에서 불상의 판매업 자로부터 도매로 구입하거나 상호 교환한 가품 의류 및 골프용품을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와 같이 정품 시가 총 794,228,800원 상당의 가품 의류 및 골프용품을 보관ㆍ판매하는 등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핑), 상표 등록 원부( 팬 텀), 상표 등록 원부( 닥스), 상표 등록 원부( 해 지스), 상표 등록 원부 (루 이 까 또 즈), 상표 등록 원부 (MCM), 상표 등록 원부( 샤넬), 상표 등록 원부( 타이틀 리스트), 상표 등록 원부( 파리 게이츠)
1. 감정서( 핑), 감정서( 팬 텀), 감정서( 타이틀 리스트), 감정서( 파리 게이츠)
1. 진품 가격표, 판매 단가 표, 판매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개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피해액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