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 쇼핑몰인 C(D), 네이버 블 로그 (E), 네이버 카페 /F 을 개설, 운영하면서 피해자 가 부시 키가이샤 티에스 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가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889819호, 제 0795622호, 제 0340702호) 한 파리 게이츠 (PEARLY GATES), 버버리 리 미트가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497230호, 제 0419946호) 한 버버리 (BURBERRY), 애 쿠쉬 네트 캄파 니가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521653호) 한 타이틀 리스트 (TITLEIST), 제이 린 데 베 르 그에 이 비가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525374호, 제 0865411호, 0837232호) 한 제이 린 드버그 (J .Lindeberg), 더 폴로 /로 렌 컴 파니, 엘, 피가 상표 등록( 상표 등록번호 제 0410770호) 한 폴로 (POLO)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골프 의류 등을 성명 불상의 서울 동대문 노점상 및 중국 조선족 도매상으로부터 수입, 공급 받아 위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3. 위 C 인터넷 사이트 (D )에서,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의류 사진 등을 게재한 후, G에게 가짜 타이틀 리스트 티셔츠 1개를 27,5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3.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Ⅱ,Ⅲ 각 기재와 같이 총 1,111회에 걸쳐 판매가격 합계 95,167,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목적 소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