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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03 2016고단9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 충주시 E 아파트 2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영문 표 장인 PEARLY GATES( 펄 리 게이츠) 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파리 게이츠 레깅스 한 벌을 서울에 거주하는 F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 찌, 까 르 띠에, 까 스텔 바 작, 닥스, 데 쌍 트, 디 올, 루 이 까 스텔, 루 이비 통, 르 꼬끄, 린 드버그, 마스터 바 니에 디 션, 먼 싱 웨어, 몽블랑, 몽클 리에, 버버리, 빈 폴, 샤넬, 에 르 메스, 엠유, 타이틀 리스트, 파리 게이츠, 프라다, 헤 지스, K ㆍ SWIS 등 24 종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등 총 2,548벌을 판매하고, 2016. 5. 23. 경 같은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타이틀 리스트, 파리 게이츠, 마스터 바 니에 디 션, 헤 지스, 까 스텔 바 작, 엠유, 빈 폴, 르 꼬끄 등 8 종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등 총 481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현장, 압수물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펄 리 게이츠, 헤 지스, 타이틀 리스트, 마스터 바니 에 디 션, 엠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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