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2고정489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20:00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단지 주민문화센터 출입문 앞에서 위 아파트 노인회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노인회 임시총회에 참석하려는 회원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하던 중 노인회장인 피해자 D(76세)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가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는 것을 보고 약 2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하며 그 현장을 떠났을 뿐 D의 가슴을 때린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그 각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D의 각 진술 가)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시총회의 개최를 반대하면서 다른 회원들의 참석을 제지하여 많은 회원들이 돌아갔는데, 그 뒤 피고인이 다시 주민센터로 들어와 자신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1회 때렸다.

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임시총회의 개최를 반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들어와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때렸다. F은 현장에 없었고, E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다)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임시총회의 개최를 반대하여 많은 회원들이 돌아가 자신이 문을 닫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