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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3 2012노10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테라칸 승용차 아래에 기어 들어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수자원보호 순찰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피고인이 잡은 다슬기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112에 수자원보호 순찰차가 와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위협을 해서 다슬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 아래로 기어 들어가 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순찰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순찰을 나가 피고인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의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전화로 112에 신고한 다음 자신의 테라칸 차량 조수석 아래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테라칸 차량 조수석 쪽에서 발판을 손으로 잡고 다리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다음 얼굴만 밖으로 내놓고 3~4분간 있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순찰업무를 하던 F이 추워서 차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 머리를 치우라고 한 다음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들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자 피고인이 뭐라고 하더니 피해자의 차량 아래로 들어갔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우리 갈 테니까 계속 작업해라. 빨리 차 밑에서 나와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약 10분간 차량 밑에서 나오지 않아서 차를 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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