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 하에 촬영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인이 ‘200만원을 빌려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믿음을 보여 달라,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이상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처음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찍지 말라고 말한 사실, ③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곧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