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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나2050031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마항을 다음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으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총회는 조합장이 진행하여야 하고,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총회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는 피고 조합원의 자격조차 가지지 못한 F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임시총회는 임원선출 총회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이기봉의 유고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인 F가 위원장의 직무대리 자격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장을 맡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더구나 당시 피고 조합의 유일한 이사였던 G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를 반대하여 의장을 맡을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장투표보다는 서면결의서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F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장을 맡은 것만으로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1항, 제6항 제1호,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조합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하며,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할 권한 및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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