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05 2014고정1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2:0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를 찍는 게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