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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0 2015고단2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원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11:40경 원주시 D, 2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도소 벌금노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모두 싸 놓은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묶고 입까지 막은 후 “코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코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12. 19:4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윗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C)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안동지청,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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