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 07: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2.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한 후배인 B를 만 나 위 B에게 ‘ 내가 어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니가 경찰에 출석하여, 어제 반여동에서 D 주유소까지 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해 달라.’ 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위 B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한 다음 같은 해
5. 4. 13:23 경, 같은 해
5. 29. 11:17 경, 같은 해
6. 10. 15:20 경 각 부산 해운대 경찰서 교 통과에서 참고인 내지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A의 부탁을 받고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A이 아닌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